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운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5 제6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차량 운반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반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반차량으로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때에는 용기를 운반차량에 세워서 운반하여야 한다.2. 운반차량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3. 밸브가 돌출한 용기는 고정식 프로텍터 또는 캡을 부착시켜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운반하여야 한다.4. 물질을 수납한 용기가 전도ㆍ낙하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5. 물질을 운반하는 운반차량은 차량의 고장, 교통사정, 운송책임자 또는 운전자의 휴식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시간 정차해서는 아니 되며, 운반책임자와 운전자가 동시에 차량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6. 물질을 운반할 때에는 운반책임자 또는 운반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물질의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는 운반하는 물질의 명칭, 함량, 수량 및 물질에 대한 방재요령을 기재한 카드를 운반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7.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운전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이어야 한다.8.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때에는 노면이 나쁜 도로에서는 가능한 운행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노면이 나쁜 도로를 운행할 때에는 운행개시 전과 운행한 후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9. 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도로ㆍ시간ㆍ속도에 따라 운반하여야 한다.10. 운반차량이 통과할 도로(예비도로 1개를 포함한다.)는 강ㆍ하천 등 전복사고 등으로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11. 물질의 운반도중 물질이 누출 우려가 있거나 현저하게 새는 등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가까운 소방관서, 지방환경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12. 운전자는 운반 도중에 응급조치를 위한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운반경로의 주위에 소재하는 그 물질의 제조ㆍ저장ㆍ판매자, 수입업자 및 경찰서ㆍ소방서의 위치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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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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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