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차고지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5 제6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차량 운반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고지 확보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화학물질을 충전한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운반차량"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자체 보유한 모든 운반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차고지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휴게소 또는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실외에 있는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물질 운반차량의 차고지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 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 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3. 실내에 있는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운반차량의 차고지는 벽ㆍ바닥ㆍ보ㆍ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4. 운반차량을 운영하는 자는 세차 후 폐수를 모을 수 있는 집수조를 갖춘 세차시설에서 세차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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