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 제2조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1예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뇌사판정대상자 또는 뇌사자를 관리하다가 발생한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이하 "뇌사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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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뇌사손실보상금은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뇌사판정대상자 또는 뇌사자를 관리하던 장기구득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하 "뇌사자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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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뇌사손실보상금은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뇌사판정대상자 또는 뇌사자를 관리하던 장기구득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하 "뇌사자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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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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