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 제2조 (지급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뇌사판정대상자 또는 뇌사자를 관리하다가 발생한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이하 "뇌사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뇌사손실보상금은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뇌사판정대상자 또는 뇌사자를 관리하던 장기구득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하 "뇌사자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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