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지급신청조문 원문
① 장기구득기관 또는 뇌사자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1.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진료비 영수증(사본)3.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의무기록서, 소견서 등 사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장기구득기관 또는 뇌사자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1.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진료비 영수증(사본)3.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의무기록서, 소견서 등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