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 제5조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1예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뇌사판정대상자 또는 뇌사자를 관리하다가 발생한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이하 "뇌사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은 제4조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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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1 시행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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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