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 제5조 (지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뇌사판정대상자 또는 뇌사자를 관리하다가 발생한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이하 "뇌사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은 제4조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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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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