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 제3조 (지급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뇌사판정대상자 또는 뇌사자를 관리하다가 발생한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이하 "뇌사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뇌사손실보상금은 장기구득기관 또는 뇌사자관리기관에서 뇌사자관리로 발생한 진료비로 하되, 급여는 본인부담금, 비급여는 1/2을 보상하고, 선택진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②뇌사관리도중 기증의사 철회한 자의 진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③안구기증만을 목적으로 장기구득기관 또는 뇌사자관리기관에 이송된 자를 관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지급금액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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