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 제4조 (지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뇌사판정대상자 또는 뇌사자를 관리하다가 발생한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이하 "뇌사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기구득기관 또는 뇌사자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1.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진료비 영수증(사본)3.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의무기록서, 소견서 등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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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신청서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8. 21.> |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8. 21.> |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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