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 제6조 (지급에 대한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뇌사판정대상자 또는 뇌사자를 관리하다가 발생한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이하 "뇌사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손실보상금이 지급된 후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기구득기관 또는 뇌사자관리기관의 관련서류를 열람하거나 관계인을 면담하게 하는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한 뇌사손실보상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향후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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