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세탁물 관리규정 제7조 (관리책임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탁물 관리책임자는 기획운영과 세탁물 처리담당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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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세탁물의 관리제5조 · 세탁물의 처리제6조 · 세탁금지 세탁물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관리책임자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대장의 작성ㆍ비치제9조 · 감염예방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