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세탁물 관리규정 제8조 (대장의 작성ㆍ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탁물 관리책임자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10조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 세탁물 위탁처리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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