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세탁물 관리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료기관 세탁물" 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을 말한다.가. 침구류 : 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나. 의류 : 환자복, 근무복(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 등다. 기타: 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커튼, 씌우개류, 수거자루 등2. "오염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을 말한다.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감염성병원균의 오염이 우려되는 세탁물나. 환자의 피ㆍ고름ㆍ배설물ㆍ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다. 그 밖에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3. "기타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오염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4. "일반세탁물"이란 의료기관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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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세탁물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세탁물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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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