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세탁물 관리규정 제4조 (세탁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세탁물을 보관 및 운반하여야 한다.1. 세탁물은 병동 내 지정된 장소에서 수집하여야 한다.2. 세탁실 근무자는 병동에서 수집한 환자 관련 세탁물을 보관장소로 운반하고, 세탁이 끝난 환자 관련 세탁물을 병동으로 운반한다. 다만, 직원 근무복 등의 기타세탁물은 사용자가 세탁실에서 직접 수집ㆍ수거한다.3. 세탁물은 반드시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을 구분한 수집자루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4. 수집된 세탁물을 운반한 후에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 전 운반용기를 소독해야 한다.5. 오염세탁물이 있는 보관장소는 주2회 이상 소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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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세탁물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세탁물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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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