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세탁물 관리규정 제9조 (감염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는 연간 4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염예방에 관한 교육(인터넷교육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1. 손 위생 방법2. 개인정보장비의 사용방법3. 세탁물 취급시 주의사항4. 소독약품 사용5.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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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세탁물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세탁물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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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