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세탁물 관리규정 제5조 (세탁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한다.1.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한다.2. 오염세탁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증기소독, 끓는물 소독 또는 약물소독 방법으로 소독한 후 세탁하여야 한다.3. 감염병 관련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대책이 필요한 경우는 「국립나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세탁물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세탁물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세탁물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