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세탁물 관리규정 제6조 (세탁금지 세탁물)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세탁물을 재사용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해서는 안 된다.1. 피ㆍ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2. 마스크ㆍ수술포 등 일회용 제품류3. 바이러스성 출혈열(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및 리프트밸리열의 경우만 해당한다)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4.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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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세탁물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세탁물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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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