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방행정의 달인의 선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달인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 계약직 등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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