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공모 및 응모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방행정의 달인의 선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공문서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달인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달인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추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에 추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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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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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