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방행정의 달인의 선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라 달인을 선발하고 사후관리하는 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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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선정 분야 및 인원제6조 · 공모 및 응모 절차제7조 · 선발 절차와 기준제8조 · 선정위원회제9조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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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기타제12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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