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방행정의 달인의 선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달인(이하 "선발된 달인")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선발된 달인의 소속기관의 장은 선발된 달인이 원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국내외 장ㆍ단기 연수기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기타 행정안전부장관과 선발된 달인의 소속기관의 장은 달인들이 타 행정기관에 전문성과 업무방법 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달인으로 선발 후에 주요 공적 내용에 허위 사실 등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선발 취소에 대해서는 달인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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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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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