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선정 분야 및 인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방행정의 달인의 선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유형화하여 분야를 구분ㆍ선발한다.
최종 선발 인원은 매년 15명 내외로 하되, 당해 연도 응모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제8조의 선정위원회에서 적의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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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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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