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선발 절차와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방행정의 달인의 선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행정의 달인의 선발 심사는 예비 심사와 현지 실사, 본 심사로 나누어서 실시한다.
②예비 심사는 신청자별로 제출한 실적서에 기초한 서류 심사 방식으로 실시하되, 현지실사를 거쳐 당해연도 최종 선발인원의 1.5배수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현지 실사는 달인 선정위원이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와 평판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행정안전부와 시도 관계 공무원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④본 심사는 달인을 최종 선정하는 절차로 본 심사 후보자에 대하여 질의 및 응답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⑤달인을 선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업무를 생성 또는 개선시켜 대내외적인 성과를 크게 가져왔는지 여부2. 심도있는 업무 숙련도와 전문성을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 여부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도의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4. 정부포상 업무지침상 추천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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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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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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