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선발 절차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방행정의 달인의 선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행정의 달인의 선발 심사는 예비 심사와 현지 실사, 본 심사로 나누어서 실시한다.
예비 심사는 신청자별로 제출한 실적서에 기초한 서류 심사 방식으로 실시하되, 현지실사를 거쳐 당해연도 최종 선발인원의 1.5배수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지 실사는 달인 선정위원이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와 평판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행정안전부와 시도 관계 공무원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본 심사는 달인을 최종 선정하는 절차로 본 심사 후보자에 대하여 질의 및 응답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달인을 선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업무를 생성 또는 개선시켜 대내외적인 성과를 크게 가져왔는지 여부2. 심도있는 업무 숙련도와 전문성을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 여부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도의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4. 정부포상 업무지침상 추천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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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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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