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선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방행정의 달인의 선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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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달인의 선발의 타당성과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달인의 선발의 타당성과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선정위원회는 위원 15명 내외로 구성하되, 관계 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높은 각계 인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소집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나 다수 위원이 요구할 경우 합의제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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