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비밀의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 및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발 및 채용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문서 또는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와 회의 참관자는 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등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 및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발 및 채용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 및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발 및 채용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