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 및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발 및 채용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은 본인, 본인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본인과 친족 관계가 있었던 사람에 관한 사항이 안건일 경우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는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알리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③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은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 및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발 및 채용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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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 및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발 및 채용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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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설치제4조 ·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제5조 ·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등제6조 · 회의제7조 · 간사와 서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심의ㆍ의결사항의 보고제10조 · 비밀의 유지제11조 · 수당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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