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 및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발 및 채용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은 위원회 소속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등 인사 관계법령 및 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 및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발 및 채용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 및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발 및 채용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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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