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 및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발 및 채용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별표에서 정한 대상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②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는 면접심사를 주관하며 심사 대상 직급은 다음과 같다.1. 선발심사위원회 : 5급 이상 별정직 공무원2. 채용심사위원회 : 6급 이하 별정직 공무원
③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2분의 1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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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구분 | 구성인원 | 위원장 | 위 원 | 비고 선발심사 위원회 | 6인 | 호선 | ∘ 상임ㆍ비상임위원 2인, 사무처장(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 외부위원 3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 채용심사 위원회 | 6인 또는 4인 | 호선 | (6인) ∘ 상임ㆍ비상임위원 2인, 사무처장(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 민간위원…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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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조 ·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등제6조 · 회의제7조 · 간사와 서기제8조 ·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제9조 · 심의ㆍ의결사항의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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