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 및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발 및 채용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별표와 같다.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각 심사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무를 통할할 수 없을 때에는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무를 통할한다.
외부위원은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국ㆍ공립 교원 포함) 또는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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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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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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