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외사장비 관리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외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외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사장비"란 외사경찰 업무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하며, 별표와 같다.2. "외사포털"이란 외사 관련 정보ㆍ장비ㆍ통계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외사장비의 범위
연번 | 분류 | 세 부 분 류 1 | 카메라 | 디지털, DSLR, 필름, 야간투시경 2 | 캠코더 | 일반형, 안경형, 볼펜형, 모자형, 넥타이형, 경보기형, 배터리형, GO-PRO 3 | 녹음기 | 일반형, 시계형, 볼펜형, USB형 4 | 문서처리장비 | 복사기, 스캐너, 프린터, 노트북, 전동천공기 5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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