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외사장비 관리규칙 제12조 (외사장비 활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외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외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외사장비 활용법에 대한 교육, 시연회 등을 실시하여 소속 직원들이 외사장비의 종류, 활용법 등을 숙지하도록 하고, 이를 외사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속기관의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외사장비 활용교육을 실시할 경우나 전문지식ㆍ기술에 대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사과장과 관련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외사장비 관리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해양경찰 외사장비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 외사장비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