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외사장비 관리규칙 제12조 (외사장비 활용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외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외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외사장비 활용법에 대한 교육, 시연회 등을 실시하여 소속 직원들이 외사장비의 종류, 활용법 등을 숙지하도록 하고, 이를 외사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외사장비 활용교육을 실시할 경우나 전문지식ㆍ기술에 대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사과장과 관련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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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외사장비 관리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해양경찰 외사장비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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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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