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외사장비 관리규칙 제6조 (관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외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외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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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사장비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해양경찰청 : 외사과장2. 지방해양경찰청 : 정보외사과장3. 해양경찰서 : 정보외사과장(수사정보과의 경우 수사정보과장)4. 서해5도 특별경비단 : 경비작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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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외사장비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해양경찰청 : 외사과장2. 지방해양경찰청 : 정보외사과장3. 해양경찰서 : 정보외사과장(수사정보과의 경우 수사정보과장)4. 서해5도 특별경비단 : 경비작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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