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외사장비 관리규칙 제6조 (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외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외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사장비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해양경찰청 : 외사과장2. 지방해양경찰청 : 정보외사과장3. 해양경찰서 : 정보외사과장(수사정보과의 경우 수사정보과장)4. 서해5도 특별경비단 : 경비작전과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해양경찰 외사장비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