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외사장비 관리규칙 제10조 (외사장비의 수리ㆍ불용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외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외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외사장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ㆍ정비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자체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외사과장에게 보고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망실ㆍ훼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외사장비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결정, 폐기처분 또는 망실ㆍ훼손처리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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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외사장비 관리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해양경찰 외사장비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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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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