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외사장비 관리규칙 제9조 (외사장비의 보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외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외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자체 실정에 알맞은 규모의 외사장비 보관실을 설치하여 보관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소속 외사장비의 증감ㆍ보유 현황 등을 상시 파악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소관하는 외사장비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외사포털에 반영해야 한다.
모든 외사장비는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보관장소는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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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외사장비 관리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해양경찰 외사장비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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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