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외사장비 관리규칙 제9조 (외사장비의 보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외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외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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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자체 실정에 알맞은 규모의 외사장비 보관실을 설치하여 보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자체 실정에 알맞은 규모의 외사장비 보관실을 설치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소속 외사장비의 증감ㆍ보유 현황 등을 상시 파악해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소관하는 외사장비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외사포털에 반영해야 한다.
④모든 외사장비는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보관장소는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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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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