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외사장비 관리규칙 제9조 (외사장비의 보관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외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외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자체 실정에 알맞은 규모의 외사장비 보관실을 설치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소속 외사장비의 증감ㆍ보유 현황 등을 상시 파악해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소관하는 외사장비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외사포털에 반영해야 한다.
④모든 외사장비는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보관장소는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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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외사장비 관리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해양경찰 외사장비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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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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