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제10조 (협의회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치안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자문을 위해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의 순서대로 직무대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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