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제6조 (회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치안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자문을 위해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1.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현재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2.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 등 경찰 단속대상 업무의 운영자 및 종사자3. 경찰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하여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속한 사람(사건이 개시되어 계류중인 경우에 한함)4. 그 밖에 수사, 감사(監査), 단속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속한 사람(사건이 개시되어 계류중인 경우에 한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