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치안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자문을 위해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1. 국제협력ㆍ국제공조 정책에 관한 사항2. 체류외국인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외국 또는 외국인 치안정책과 관련하여 경찰관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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