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제5조 (회원의 위촉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치안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자문을 위해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회원으로 위촉할 후보자를 모집한다.1. 홈페이지 공지를 통하여 하는 공개 모집 방식2. 각 기능별 부서장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 받는 방식
②제1항에 따라 회원 후보에 지원하거나, 추천을 받은 사람은 경찰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경력증명서, 이력서, 신원진술서 등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경찰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모집된 후보자 중에서 회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회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해야 한다.
④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 담당과장(경찰청은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한다)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