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제13조 (비밀의 준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치안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자문을 위해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원 또는 회원이었던 자는 협의회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경찰 업무관련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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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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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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