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제13조 (비밀의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치안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자문을 위해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원 또는 회원이었던 자는 협의회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경찰 업무관련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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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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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