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제12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치안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자문을 위해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에 회의의 소집통지, 회의개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의 운영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③간사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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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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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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