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제7조 (위촉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치안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자문을 위해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장은 회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원의 수, 임원진, 위촉일자, 성별ㆍ직군별ㆍ연령별 회원 구성현황을 경찰관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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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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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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