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제4조 (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치안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자문을 위해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협의회의 회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교수, 변호사, 외국인단체 대표, 외신관계자 등 외국 또는 외국인정책 전문가 중에서 경찰관서장이 위촉한다.
협의회의 회원은 특정 분야ㆍ직군ㆍ연령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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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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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