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의료법」 제4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에 따라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규모와 추이 파악 등을 위한 감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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