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자료 요청 및 정보 환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4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에 따라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규모와 추이 파악 등을 위한 감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 감시 업무를 위탁한 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통계자료(고유식별정보 제외)를 참여 의료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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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