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감시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4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에 따라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규모와 추이 파악 등을 위한 감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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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시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할 수 있는 의료관련감염 감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감염2. 수술한 부위의 감염3.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발생한 감염4. 손위생 수행률5.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예방6.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관련감염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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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감시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할 수 있는 의료관련감염 감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감염2. 수술한 부위의 감염3.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발생한 감염4. 손위생 수행률5.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예방6.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관련감염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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