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시스템 등록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4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에 따라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규모와 추이 파악 등을 위한 감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은 감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참여 의료기관 모집 공고를 하며, 참여 기준 및 요건에 부합하는 의료기관은 제2조의 감시대상 중 1개 이상 선택하여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 중 참여기준 및 요건에 부합하여 참여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의 담당자는 감시 시스템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통한 감시 자료 입력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회원 가입2. 의료관련감염 감시 참여 종류 등록3. 매월 의료관련감염 발생 사례를 전산시스템에 등록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시스템 운영 매뉴얼 참조
감시 시스템 참여 의료기관은 기관 사정 등에 따라 감시 대상별로 참여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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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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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