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업무 위탁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4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에 따라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규모와 추이 파악 등을 위한 감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위탁 기관의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한다.2. 위탁 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말한다.3.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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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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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