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울산·미포) 제39의3조 (산업용지 분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공포 · 2025-08-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는 경우 최소 분할면적로서 1,650㎡이상(공유지분 처분시 사도면적 제외)을 말함. 또한 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상으로 한다.(2)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후 분할시 진입로 등의 문제가 없도록 분할계획서에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분할된 산업용지를 처분시 관리기관에 처분신고 또는 처분신청하여야 함(3) 다만, 연접(바로 옆 공장)한 산업용지와의 교환을 통한 형상 개량 등 토지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650㎡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다. (위반시 입주계약 해지)(4)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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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울산·미포) 제3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울산·미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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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