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위원회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률이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자체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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