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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서면심의조문 원문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통보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의결서 회신과 회신된 서면의결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조문 원문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신규 위촉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조문 원문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신규 위촉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