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신규 위촉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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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4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업무제3조 · 안건의 상정 등제4조 · 회의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5조 · 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의결방법제7조 · 서면심의제8조 · 간사제9조 · 회의의 공개제10조 · 회의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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