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지원단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원단은「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처리를 지원한다.1. 위원회의 운영 지원2.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검토3.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 지원4. 피해자 및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 기관간의 협업 지원5.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6. 기타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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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4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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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